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보관·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연구성과 등록·기탁 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▶ 등록대상 연구성과 : 논문, 특허, 보고서원문, 연구시설·장비, 기술요약정보, 소프트웨어, 생명정보, 표준(성문표준, 측정표준, 참조표준 등)
▶ 기탁대상 연구성과 : 화합물, 생물자원, 신품종
수집된 연구성과는 “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"에 의하여 검증과 분류 그리고 가공 등을 통하여 산·학·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활용됩니다.
근거 :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(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) 제1항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21. 12. 28.>
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(연구개발성과의 관리) 제3항
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. 다만,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22. 6. 28.>
측정표준
참조표준
성문표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