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측정심사는 교정기술능력 확보를 통해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입니다.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이미 인정받은 업체나 신규 인정을 받기 위한 업체가 측정심사 신청 대상업체입니다.
(일반 교정/시험을 원하는 고객 분들께서는 교정/시험 신청 메뉴 활용 바랍니다.)
표준성과한마당으로 측정심사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
* 신청업체는 반드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분류 또는 신규 인정 신청할 소분류에 해당되는 CMC 등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.
(KRISS에서는 중분류 중 하나의 소분류 항목을 임의 선정하여 측정심사 수행)
KRISS에서 측정심사 수행 항목 선정, 계획 및 심사료 안내
측정심사 수수료 결제
* 미입금 건에 대해서는 측정심사 결과 공문 발송을 제한하므로, 업체 측에서는 측정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전, 미리 입금처리 부탁드립니다.
신청 기관의 측정능력 심사 진행
* 업체는 KRISS 연구부서 측정심사 담당자에게 직접 결과 발송
* 신청업체 필수 제출서류: 교정성적서(측정결과 포함, 의뢰자: KRISS), 불확도 산출내역 및 불확도 총괄표, 측정데이터(raw data) 등
측정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공문 송부
문의내용 | 담당자 | 전화 | FAX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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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심사 관리 | 이일수 | 042-868-5555(ARS 4번) | brave22@kriss.re.kr | 042-868-55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