측정심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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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심사란?

  •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
  • 국가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, 신청 전에 인정신청분야에서의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

측정심사의 법적 근거

  •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③항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-398호) 제26조에 따라, 국가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정신청 범위내의 교정기술능력 확보를 입증하기 위한 측정심사(또는 숙련도 시험)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

※ 측정심사는 교정기술능력 확보를 통해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입니다.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이미 인정받은 업체나 신규 인정을 받기 위한 업체가 측정심사 신청 대상업체입니다.

(일반 교정/시험을 원하는 고객 분들께서는 교정/시험 신청 메뉴 활용 바랍니다.)


측정심사 신청 방법 및 진행절차 안내

  1. 1측정심사 신청서 제출(고객)

    표준성과한마당으로 측정심사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

    • 다음 단계에 따라 측정심사 신청
      • 측정심사 신청 화면에서 신청업체 정보 및 신청 분야 정보 입력
      • 측정심사 신청서 양식(한글파일)을 다운받아 작성 후, 기관 직인 또는 기관장 서명 추가 후 첨부파일 업로드

      * 신청업체는 반드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분류 또는 신규 인정 신청할 소분류에 해당되는 CMC 등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.
      (KRISS에서는 중분류 중 하나의 소분류 항목을 임의 선정하여 측정심사 수행)

      • 최근 5년간 측정심사 수행 이력(한글파일 양식 참고)과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이미 인정받은 업체는 반드시 KOLAS 공인인정서 및 공인인정 범위를 첨부파일로 제출
  2. 2측정심사 수행 항목 선정, 계획 및 심사료 안내 (KRISS)

    KRISS에서 측정심사 수행 항목 선정, 계획 및 심사료 안내

    • 측정심사 계획 및 심사료 확인
      • 고객이 신청한 항목 중 중분류 당 1개의 소분류 항목을 임의로 선정 (과거 측정심사 이력 등 참고하여 선정)
      • 심사항목, 심사방법 및 절차, 측정범위, CMC, 측정심사 수수료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객 이메일로 송부
  3. 3수수료 결제 (고객)

    측정심사 수수료 결제

    • 결제 방식 및 수수료 처리 방법
      • 측정심사 계획서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
      • 계좌 입금 (※ 측정심사 계획서 통보 시 별도 안내)

      * 미입금 건에 대해서는 측정심사 결과 공문 발송을 제한하므로, 업체 측에서는 측정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전, 미리 입금처리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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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4측정심사 진행 및 데이터 제출 (고객)

    신청 기관의 측정능력 심사 진행

    • 측정심사 진행 및 측정데이터 제출
      •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심사 분야에 대한 측정 실시
      • 신청 기관의 측정데이터를 KRISS에 제출하여 측정능력 확인

      * 업체는 KRISS 연구부서 측정심사 담당자에게 직접 결과 발송

      * 신청업체 필수 제출서류: 교정성적서(측정결과 포함, 의뢰자: KRISS), 불확도 산출내역 및 불확도 총괄표, 측정데이터(raw data) 등

  5. 5측정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문 발송 (KRISS)

    측정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공문 송부

    • KRISS에서 측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, 그 결과를 KOLAS 사무국과 신청업체 이메일로 공문 발송

문의처

문의내용,담당자,전화번호,이메일주소,팩스번호를 나타내는 표
문의내용 담당자 전화 E-mail FAX
측정심사 관리 이일수 042-868-5555(ARS 4번) brave22@kriss.re.kr 042-868-5556